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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제도
2011년 01월 11일

고객여러분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제도가 시행되어 공지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제도 시행에 따라 고객님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발행의무

2011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주요내용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지연발행시 지연교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는 발급 불가능합니다.


3. 당사 운영 방침

① 세금계산서 발행은 익월 5일 까지 고객요청분에 한하여 익월 10까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며,
익월 10일 이후에는 일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용 e-mail, 담당자명, 핸드폰번호등 고객정보 제공 필요합니다.

② 전자세금계산서는 실 거래자에게만 발행합니다.당사는 투명경영에 앞장서고 있는바 고객님께서
실제 거래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요구시 발행이 불가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주)엔에스홈 대표이사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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