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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뉴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규칙
2013년 04월 01일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법률 본격시행.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물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202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는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26.9% 감축을 위해 체계적인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2월 제정됐다.

새로 도입된 에너지소비 증명제 등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들이 이번에 시행규칙에 마련됨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시행되는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체계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국토부장관) 및

지역별 조성계획(시·도지사)을 수립되고, 국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한다.

또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 성능과 사용량 등이 표기된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해 자발적인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시행된다.

올해에는 서울시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사의 업무시설 거래 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월 23일부터

8월31일 까지 약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첨부되는 평가서는 녹색건축포털 ‘그린 투게더’에 접속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노후 공공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가이드를 마련하여 민간 건축물로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등 전문인력 양성, 녹색건축자재 개발 등을

위한 R&D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으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건축물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녹색건축 자재 및 설비 등 연관 산업 활성화를 통해

녹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내 집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녹색건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가 22일 새롭게 오픈한다.

그린투게더에 접속하면 내 집 에너지 사용량 확인 및 비교(전년, 유사 건축물 등) 후 절약방법에 대한 정보와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수 있다 .
 




건축물의 단열기준 강화 등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유도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ㆍ확대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지난 2월23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세부 건축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ㆍ고시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준 강화)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 및 건축허가 기준인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가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부위별(외벽, 지붕, 바닥, 창 및 문) 단열기준을 10~30% 강화하였고,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합계 점수를 65점 이상(현행 60점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외벽 단열재 두께(85mm 이상), 창호(복층유리 수준) → 외벽 단열재 두께(120mm 이상), 창호(로이복층유리 수준)

※ 에너지성능지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계되는 지표를 점수화하여 적용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하여

건축허가 여부 결정


②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중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5백㎡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파트·연립주택, 2천㎡이상 숙박·의료시설, 3천㎡이상 판매·업무시설 등 → 연면적의 합계 5백㎡ 이상

③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 건축물 확대) 건축물의 부위별 평가에서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을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하였습니다.

1만㎡이상 업무시설 → 3천㎡이상 업무시설(개정) → 모든 건축물(향후) 


④ (기타) 에너지성능지표 평가시 에너지효율 향상 효과가 높은 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창문연계

냉난방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를 평가항목에 추가하였습니다.

※창문연계 냉난방시설 자동제어시스템 : 창문 개방시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냉난방기 전원을 차단하는 시스템


국토해양부는 2017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건축되도록 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이번「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이 더욱 향상되어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패시브하우스: 단열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태양열 등 자연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한 저에너지 주택으로, 연간

난방에너지 소비량은 기존 단독주택(15~20ℓ/㎡)의 1/10인 약 1.5ℓ/㎡ 수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원문확인하기


[시행 2013.2.23] [국토해양부령 제570호, 2013.2.22, 제정]

【제·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및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등을 규정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 제정(법률 제11365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됨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방법 및
공개 절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내용 및 발급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제3조)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나.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관리 협약의 체결 및 이행(제5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너지 소비총량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 협약의 내용을 정하고, 시·도지사는 협약체결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하도록 함.

다. 녹색건축물 전환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제6조)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기존 건축물을
공공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에너지 효율개선이 필요한 건축물로 정하고,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증축·개축·용도변경·대수선 및 수선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

라.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제7조)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등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제출된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문하는 기관으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정함.

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내용 및 발급절차 등(제8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에는 에너지효율등급,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을
표시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발급하는 기관의 장을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장으로 함.

바. 녹색건축물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제9조)
녹색건축물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전문 교수
요원의 확보현황 및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사.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지정절차(제11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추진계획, 지정 목적 및 필요성 등의 사항에 대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업계와 예비건축주분들은 단열과 에너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현실에 반영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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