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및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등을 규정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 제정(법률 제11365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됨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방법 및
공개 절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내용 및 발급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제3조)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나.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관리 협약의 체결 및 이행(제5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너지 소비총량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 협약의 내용을 정하고, 시·도지사는 협약체결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하도록 함.
다. 녹색건축물 전환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제6조)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기존 건축물을
공공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에너지 효율개선이 필요한 건축물로 정하고,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증축·개축·용도변경·대수선 및 수선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
라.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제7조)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등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제출된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문하는 기관으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정함.
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내용 및 발급절차 등(제8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에는 에너지효율등급,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을
표시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발급하는 기관의 장을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장으로 함.
바. 녹색건축물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제9조)
녹색건축물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전문 교수
요원의 확보현황 및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사.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지정절차(제11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추진계획, 지정 목적 및 필요성 등의 사항에 대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업계와 예비건축주분들은 단열과 에너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현실에 반영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