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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뉴스] 사이·평·인치 올 7월부터 사용금지 예정대로 단행
2007년 06월 13일

 
사이·평·인치 올 7월부터 사용금지 예정대로 단행

 

 

올 해 7월부터는 ‘사이’나 ‘평’, ‘인치’의 표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하거나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의 제작·수입을 하다가 적발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산자부는 “지난 해 6월 한국계량측정협회와 소비자 연맹 등과 함께 실태조사를 착수한 결과 대다수의 국민이 평, 돈, 척 등의 단위에 대해 불편을 호소한 것으로 밝혀져,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올 7월부터 위반 업소나 기업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유럽과 중국, 일본 등이 국제단위계(미터법)로의 전환에 성공했다는 것도 강력한 단속의 이유다.


우리나라도 1961년부터 법정계량단위를 선정해 왔고, 지난 2001년에도 이와 같은 노력을 해왔으나 당시 “미국도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며 보류된 바 있다. 올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연 초만 하더라도 “다시 무산되지 않겠냐”는 반응 일색이었다. 그러나 최근 산자부 관계자는 “연 초 발표에 변동된 사항은 없다.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단속은 각 도와 시 관할부서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량법 제4조에는 법정계량단위로 기본단위에 m, kg, s, A, K, mol, cd를 두고 유도단위에 m/s(속도), kg/㎥(밀도), mol/㎥(농도) 등을, 보조단위에는 u(마이크로), M(메가) 등, 특수단위에는 해리와 헥타르 등을 두도록 했다. 7월부터는 법정계량단위로 지정되지 않은 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비법정계량단위로 계량 또는 광고만 하더라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된다.

 


김태영 기자 young@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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