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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식] 건축물의피난 및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2005년 07월 27일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 지난 7월 22일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첨부된 원안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으로 내화인증 같은 업무가 훨씬 간편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내화구조 관련 기준 개선
(1) 법정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품질시험을 거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의 인정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있어 한국산업규격으로 내화성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성능시험을 거쳐야만 내화구조로 사용할 수 있어 중복시험의 불편이 있었음
(2) 내화성능이 입증되어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된 것은 내화구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중복시험이 배제되어 건축주 및 시공자의 편의를 도모

□ 회전문 설치기준 구체화
(1) 회전문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있고 사고시 인명피해 가능성 높음.
(2) 회전문의 크기를 반경 1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최고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며, 충격이 있는 경우 자동정지하도록 하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부착하도록 함.
(3) 회전문의 안전성능이 제고되어 어린이 등 노약자의 편의증진 및 안전사고 감소가 기대됨.

□ 복도의 설치기준 상세화
(1) 공연장의 관람석 주변 등에 복도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없음.
(2) 학교, 공연장 등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복도의 최소너비를 규정함.
(3) 복도의 최소너비 규정으로 화재 등 발생시 원활하게 피난 및 구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복합자재의 사용이 가능한 소규모공장의 기준 구체화
(1) 복합자재의 사용이 가능한 소규모공장 건축물의 용도를 도축업 등 공정상 발화위험이 적은 65개 업종으로 정함.
(2) 소규모공장의 건축물은 그 내부로부터 30미터 이내의 보행거리에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갖추도록 하고, 복합자재는 0.5밀리미터 이상의 두께의 철판과 난연3급 이상의 심재(心材) 등으로 정함.
(3) 시공이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한 복합자재의 제한적인 사용 허용으로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


첨부된 파일은 개정안내용입니다.


- 건설교통부, 한국목조건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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