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화재에 안전하다 |
목재 내화 테스트, 긍정적인 결과 나와 내화 인증이 이루어져 관련법 개정될 듯 목재가 화재 현장에서 인명피해의 원인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목재에 대한 내화 테스트 결과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소장 정태욱)는 지난 11일 경기도 일산시 소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목재관련 기업 대표 및 교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조공동주택 내화구조 및 내화테스트를 실시했다. 이결과 목재에 불꽃이 일어나 화재가 확산된다는 인식과는 다르게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날 시험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간의 화재 확산과 관련된 것이다. 주택의 벽면을 목재로 시공했을 경우 화재 시 인접주택으로 화재가 확산되는데 목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다. 주택의 구조재로?2x4 등의 목재를 사용하고 중간에 유리섬유로 만든 인슐레이션을 삽입 한 다음 마감재로 석고보드를 사용한 경우를 놓고 시험했다. 캐나다 우드 정태욱 소장은 “이번 시험결과에 만족하며 향후 목재에 대한 정부의 내화 인증이 이루어져 관련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며 “그렇게 되면 목재는 화재에 안전한 품목으로 인식되어 가는데 관계자는 시공방법을 잘 숙지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종호기자/wood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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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성능시험현장 내화 인정으로 품질시험 및 인정절차 과정 면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소장 정태욱)는 지난 11일 경기도 일산시 소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목조공동주택 내화구조 및 내화테스트에 앞서 시연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정 소장은 내화테스트 시험체 시방 및 시공방법과 향후계획에 대한 발표를 했다. 발표내용을 소개한다. - 내화시험의 목적 내화시험의 목적은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내화성능과 차음성능을 모두 만족시켜줄 수 있는 내벽에 대한 3년 인정기준 및 KS F1611-1의 개정에 있다. 내화 인정으로 품질시험 및 인정절차 과정을 모두 면제하며 공동주택의 세대 간 시설간의 경계 벽에 사용이 가능하다. 유리섬유 단열재의 사용도?동 내화인정을 통해가능하다. 이 시험 결과를 토대로?KS F1611-1의 개정을 준비할 계획이다.?
- 내화구조 관련법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고시 제2000-93호)을 살펴보면 4층 이하의 건물로 높이가 20m이하의 주거시설은 벽의 경우 외벽 중 내력벽은 내화시간이 1시간, 비 내력벽 중 연소 우려가 있는 경우 1시간, 없는 경우 30분이다. 내벽 중 내력벽과 경계벽 및 칸막이벽, 샤프트 실 구획 벽은 모두 1시간이다. 보와 기둥과 바닥은 1시간, 지붕은 30분이다.
- 차음구조관련법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393호)은 KS F2808(실험실에서 음향투과손실측정방법)에 의한 품질시험으로 아래의 성능이상의 차음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즉 중심주파수(Hz) 125일 경우 음향투과손실(dB)30, 중심주파수(Hz) 500일 경우 음향투과손실(dB)45, 중심주파수(Hz) 2000일 경우 음향투과손실(dB)55다.
- 내화구조의 시공 내화구조물의 시공 시 2가지 만족을 주어야 한다. 하나는 적정성능이 인정되는 건축자재, 둘은 그 건축자재를 어떻게 시공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맞게 설계시공 해야 한다. 김종호기자/woodtime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