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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뉴스] 건축자재 25종 사용제한 새집증후군 유발 위험 때문
2008년 04월 11일

건축자재 25종 사용제한 새집증후군 유발 위험 때문



유해물질 유발여부 시험결과


건축자재에서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유해물질 유발 여부를 시험한 결과 페인트 15종, 접착제 2종, 벽지 3종, 바닥재 4종 등
모두 24종의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접착제 1종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학교 등의 실내 시공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품목을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25종을 포함해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실내사용이 제한되는 건축자재 수는 총 170종이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할 경우 과태료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국내 유통 중인 건축자재 450종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벌였다. 시험 결과 바닥재(7.7%)와 페인트(7.4%)의 기준 초과율이 벽지(6.0%)와 접착제(2.0%)에 비해 비교적 높았으며, 오염물질별로는 대부분의 건축자재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을 초과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량 방출 페인트 제품은 조광페인트의 인테르니 마루코드 반광, 노루페인트의 슈러 에나멜 빨간색, 삼화페인트의 40 바루스파 투명무광 등 모두 15종이었다.

접착제는 대양화학 밀벤 M-85, 동양실리콘의 동양씰 381(적색), 아우실란트산업의 GREEN sil 808(녹색), 벽지는 샬롬벽지의 아이노스 실크벽지 2382-6, 2378-4, 2388-5 등 3종이다.

또 바닥재는 루벤스카페트의 TRJ 1001과 1003, 미스론카페트의 MOL-214, 225 등 모두 4종이 실내 사용 금지품목에 포함됐다.

이들 제품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재 건축자재로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금까지의 방출시험 결과와 외국사례 등을 검토해 포름알데히드 등 현재 건축자재 방출시험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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