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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뉴스] 목구조 건축물 기존처럼 3층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
2017년 02월 03일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기준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안전강화방안 마련
초고층건물 건축시 인접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검토…국민 생명‧재산 보호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목구조는 다른 구조와 구분하여 3층 이상이 내진설계 대상임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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