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소규모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한다 앞으로 신규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의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갖춰야 한다 다만,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