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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뉴스] 목조 연립주택 지을수 있다
2005년 04월 06일

…최고 높이 18m로 상향조정


[동아일보]













목조주택의 최고 높이가 현행 13m에서 18m(지붕 기준)로 상향 조정돼 목조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15층 이상 고층 오피스텔은 내진(耐震) 강도가 일반 아파트 수준으로 높아져 건축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목조주택의 지붕 높이는 현행 13m에서 18m로, 처마 높이는 9m에서 15m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2층 정도의 높이로만 지을 수 있던 목조주택을 최고 4층까지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장기창 건축과장은 “건물 층이 높아지면 방수를 늘릴 수 있고 그만큼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의미”라며 “이번 조치로 목조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층 이상 학교 건물의 내진설계 등급은 2급에서 1급으로 높아져 내진 성능을 현재보다 20% 정도 강화해야 한다. 또 15층 이상인 오피스텔의 내진등급은 1급에서 아파트와 같은 특급으로 올라가 내진성능을 25% 정도 높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오피스텔 건축비는 현재보다 2%가량 늘어나고, 분양가도 그만큼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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