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목구조 관련규칙 “본격시행”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이 지난 6일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목조건축의 연립주택은 물론 병원 식당 유치원 등 상업용 시설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령에 따르면 (바닥 지붕틀 및 주계단을 제외한) 주요구조부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m 이하, 처마높이 15m 이하 및 연면적 3000㎡ 이하까지 가능하게 됐다. 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000㎡까지 가능하게 됐다.
장민우 기자 minu@wood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