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에는 한국 목조 건축업계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목조건축업계의 숙원사항이었던 다층목조공동주택 건축허용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건축법 개정을 골자로 하는 입법예고가 작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있었으며 2005년 상반기에는 확정시행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 후에도 실제 3층 이상 공동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애로 사항이 아직 남아 있다. 아직 확정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미리 관계법 개정내용을 검토해 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KSF 1611-1의 건축법상 내화구조로 인정
한국정부는 2004년 5월 28일자로 건설교통부 고시로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는데 동 개정안에 의하면 제3조의 제1창 8호의 내화구조 인정 범위에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 산업규격으로 제정된 내화구조 즉 KSF 1611-1에 대해서는 한국건설 시험연구원의 내화구조인정 절차상 요구되는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전의 내화구조 인정절차는 그대로 거치되 동 인정절차 중 요구되는 시험절차만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된 것에 한하여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이 앞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여겨진다. 별도의 건설교통부 고시로 제정된 내화구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으로는 제조업자, 공급자 그리고 사용자로 되어 있으며 유효기간은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3년 그리고 사용자 또는 공급업자에 한하여는 매 프로젝트에 한하도록 되어있다. 건축시공회사에 대해서는 현행규정에 신청인 자격에 대한 언급이 없다. KSF 1611-1(경골 목구조의 벽체 및 바닥체에 대한 내화시간)은 미국임산물협회에서 한국방재연구원에 의뢰 주요벽체 및 바닥체에 대한 화재시험을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국립기술표준원에서 2002년 제정공표 하였었으나 그 동안 임의 규정으로 남아 건축법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개정안에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 건축물의 구조 규칙 중 개정령 - 5층까지 목조로 건축가능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구조기준 체계의 정비,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기준 규정 및 단위체계의 개선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2004년 8월 3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 개정 안에 의하면, 목구조 건물의 종전의 높이 13 미터(처마높이 9미터) 바닥면적 3,000 평방미터(매 1,000 m2 마다 방화구획 설치 요)의 규모제한이 높이 18 미터(처마높이 15미터) 바닥면적 6,000 평방미터(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요)로 상향조정되어 규모면에서는 5층까지도 목조건축물로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입법예고는 당시 건설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하여 주요매체에 보도된바 있다.
이법의 종전 높이 13 미터(처마높이 9 미터)규정에 의하더라도 3층까지는 가능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56 조의 내화 규정에 의거 3층 공동 주택이 지금까지 불가능 하였다. 위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 구조 기준 등의 규칙의 개정과 더불어 이번 건축물의 구조규칙의 개정으로 명실공히 이제 구조설계 등을 통한 안전성이 확보되면 목구조 범위는 크게 확장되어 5층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건축물 구조설계방법의 기본이 되는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향후 목구조 건축물의 구조설계 방법을 추후 고시가 될 예정인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였다.